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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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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8-29 00:24 조회1,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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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 적 -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 시·도지사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지역의 지정 - 시·도지사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 시·도지사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 표시위치 또는 장소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5조 -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옥상간판의 표시금지 또는 허용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직할시에만 해당)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상업지역안의 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 버스·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휴지통, 벤취, 관광안내도, 지정벽보판
  • 기타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공공시설물
제7조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 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는 운전자 및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주는지의 여부는 시·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판단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 표시방법의 완화 -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표시위치 또는 장소
  • 광고물 등의 규격·모양 또는 색깔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9조 - 위원회의 구성 - 영 제33조제2항의 규선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광고물·교통·환경·도시·건축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 국어학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0조 - 안전도검사 -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토목직 기타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 시·도지사는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 또는 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 안전도검사 수탁자의 검사절차등 -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탁자는 안전도검사업부를 수행함에 있어 법·영 및 이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 옥외광고업의 신고 - 시·도지사는 영 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서에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개업시에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 교 육 -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6시간으로 한다.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다음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교육실시시기·교육기간 및 장소
  •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 교육내용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내에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케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 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 교육의 위탁 -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1실 이상의 확보
  • 건축학·전기공학·디자인·환경부문등 전문성을 가진 강상의 확보
  • 기타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의 확보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비용을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케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 영업정지등의 기준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결과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영업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 수수료 -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수수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표는 각각 별표2, 별표3, 별표4와 같다.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 권한의 위임등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5와 같다. 시·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조례의 개정)

○○시·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제○조제○항중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 별표1" 제○조의○, 제○조제○호 및 시·도사무위임조례 제○조 별표의 ○○과 사무중 제○호 내지 제○호는 이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시·도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4층건물에 표시하거나 3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 옥상간판은 제 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시·도규칙 제○조에 의하여 지정된 계획정비지구는 1991년 8월 2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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