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 관리법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8-29 00:21 조회1,15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1장 - 총 칙 -
제1조 - 목 적 -
이 영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이라 함은 지하도·철도·지하철·공항·항만 및 고속국도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수단"이라 함은 열차(전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을 말한다.
제3조 - 옥외광고물의 분류 -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로형간판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주유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세로형간판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돌출간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미용업소의 표지 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공연간판
공연을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건물의 벽면에 설치하는 광고물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정방형·삼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 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지주이용간판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 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기중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현수막
천·종이 도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지주, 게시시설 기타 시설물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삭제(93. 2. 24)
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 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벽보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 지정 벽보판 기타 시설물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의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 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제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개정 99.2.26>
선전탑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아취광고물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에 부착하는 광고
제2장 - 허가 및 신고 -
제4조 - 허가대상 광고물등 -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돌출간판.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옥상간판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중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다만,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제5조 - 신고대상 광고물 -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다만,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중 면적이 3.5제곱미터이하인 간판을 제외한다. 세로형간판(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을 제외한다) 및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돌출간판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간판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제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외한다)
벽보
전단
제3장 - 금지 및 제한 -
제10조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등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 등은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풍치지구 및 보존지구중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하천 및 하천 구역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의료기관·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화장장, 장례장 및 묘지
도시계획구역 밖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노견 또는 길 어깨를 말한다. 이하같다) 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10대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교량·축대·육교·고가도로 및 삭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등은 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벽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림간판
(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a.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b.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고속국도 및 철도의 주요경계시설의 가림간판
c. 시·도지사가 승인한 환경정화대상지역(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 리하는 장소등으로서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림간판
제11조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전망대 및 전망탑
담장
재배중인 농작물
제12조 -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
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제13조내지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중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설계지구
폭30미터 이상의 도로변
기타 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내용에 관하여는 시, 도 조례로 정한다.
제4장 - 표시방법 -
제13조 -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광고물등은 제14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하는 규격·방법 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정방형 또는 타원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광고물등은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한다.
삭제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은 당해 교통수단의 소유자에 관한 광고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할 수 있다. 다만, 비행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 도 조례가 정하는 표시 방법에 의한다.
제1항 내지 제9항에서 규정한 표시방법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등 일반적 표시방법 -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이 당해건물·공작물 및 다른 간판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간판의 재질에 있어서는 불량재질등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
가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개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와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물의 3층 이하에는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두께가 30센티미터이하인 간판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97. 2. 6)
건물의 4층 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중 2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97. 2. 6)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부착할 수 있다.
간판의 크기는 세로 8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는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의 광고물의 돌출폭은 도로 및 보도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6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97. 2. 6)
제16조 -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
삭제
제17조 -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돌출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 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 표지 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의 길이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두께는 지름 25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의 길이는 100센티미터 이내 이어야 한다.
1개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 초과시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 이어야 한다.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목조건물 또는 가건물에 돌출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삭제('93. 2. 24)
제18조 -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
삭제
제19조 -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옥상간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소유하거나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네온 또는 전광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입체형 또는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같다)과 공업지역(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같다).
다만, 그 지역이 주거지역과 연접되어 주거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다.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 건물과 그 연접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특별시에서는 5층,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또는 5층중 당해 광역시의 조례가 정하는 층,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하고, 최고층수는 13층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4층이상의 자기의 건물 옥사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최저층수미만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높이 180센티미터이내의 간판(1면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 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옥상간판의 표시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이내(가로 최대길이 30미터이내), 세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세로 최대길이 20미터이내), 높이 15미터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 면적을 말한다)의 8분의1이하인 때와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1을 초과하고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1을 초과하고 당해 간판이 옥상구조물의 벽면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돌출된 경우에는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광고물의 높이에 산입하고 건물의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간판의 높이는 제2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건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산정하고, 당해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벽면의 높이 중 110센티미터를 제외한 지점부터 그 높이를 산정한다.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간판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안에서는 간판(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간판 수평거리가 30미터내지 50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업소가 입주하여 상품 선전이 아닌 자기 업소의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과 공업지역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 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은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 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 잇는 도로중 왕복 8차로이상의 도로와 시 및 군지역에 있는 도로중 왕복 6차로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간에는 이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옥상간판의 설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 180센티미터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2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제2항,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 한하여 표시하되, 네온, 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3층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간판의 규격은 높이 8미터이내로 표시하되, 당해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 제2호, 제3호 및 제5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0조 -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 면적의 합계 면적은 3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지주이용간판은 건물의 부지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개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지주이용간판은 화단 또는 기단을 설치한 후 그 안에 이를 표시하되,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안내하는것(주유소의 표지 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지주이용간판의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광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계획구역밖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 부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인 경우에는 도로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21조 - 현수막의 표시방법 -
삭제
제22조 - 삭제('93. 2. 24) -
제23조 -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
(1)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수소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개시 후 2월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니 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할 수 있다.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에는 1킬로미터이상으로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길이 7미터·폭 120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 부터 30미터 이상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흑색류와 적색류의 표시면적은 광고물의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제19조제1항 각호와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를 포함하고,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3층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층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 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으로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이내, 폭은 10미터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당해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볼링핀 모형의 간판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19조 제8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3)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 벽보의 표시방법 -
삭제
제25조 - 전단의 배부방법 -
삭제
제26조 -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전주 및 가로등주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 및 일기예보탑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 시계탑, 조명탑, 교통안내소 및 게시판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기둥에 밀착시켜야 하며,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나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전표지가 부착된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기둥둘레의 2분의 1이내, 세로크기는 1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1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안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한다.
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시설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속국도(고속국도의 갓길과 갓길사이를 말한다)의 유료구간에서의 표시에 관하여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삭제
제29조 -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의 표시방법 -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아취의 기둥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지대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
삭제
제30조의2 - 기타광고물등의 표시방법등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광고물등 중 동조 제2호, 제4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4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배부방법은 시,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 - 광고물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
광고물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전기자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피복처리 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때에는 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네온을 사용하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적색류 네온의 표출면적은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지역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일반 주거지역중 폭이 15미터이상인 도로변을 제외한다.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상이어야 한다.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황색 또는 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고표시면의 점멸 또는 화면의 변화 회수는 1분간에 7회 이내이어야 한다.
빛의 밝기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화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적색류의 사용은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형광성 적색류의 색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전광류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 - 표시방법의 완화 -
시·도지사는 광고물의 표시가 미관풍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 안에는 제13조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도시설계구역
폭30미터 이상의 도로변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장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
제33조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등 -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4조 -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시, 도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 간사 -
위원회의 간사1인을 두되, 시·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36조 - 수당과 여비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 - 시·군·구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 안전도검사 -
제38조 -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
옥상간판, 다만, 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를 제외한다.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입체형을 제외한다)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게시시설
제39조 - 검사의 시기 및 방법 -
안전도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도검사는 동법에 의한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안전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소정의 기일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 부터 7일 이내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전까지
시·도지사는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 -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