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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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8-29 00:23 조회1,2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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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 91. 1. 8 대통령령제13242호 |
일부개정 : | 91.12.17 대통령령제13517호 |
일부개정 : | 92. 5. 30 대통령령제13655호(건축법시행령) |
일부개정 : | 93. 2. 24 대통령령제13856호 |
일부개정 : | 94.12.31 대통령령제1448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 개정령) |
일부개정 : | 97. 2. 6 대통령령제15271호 |
일부개정 : | 97.12. 31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 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 개정령) |
일부개정 : | 98. 2. 19 대통령령제15639호(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이라 함은 지하도 · 철도 · 지하철 · 공항 · 항만 및 고속국도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수단"이라 함은 열차(전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을 말한다.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91.12.17, 93.2.24, 97.2.6>
- 가로형간판:문자 · 도형등을 목재 · 아크릴 · 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주유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 세로형간판:문자 · 도형등을 목재 · 아크릴 · 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 돌출간판:문자 · 도형등을 표시한 목재 · 아크릴 · 금속재등의 판이나 이 · 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 공연간판:공연을 알리기 위한 문자 · 그림등을 목재 · 아크릴 · 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건물의 벽면에 설치하는 광고물
- 옥상간판: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 · 정방형 · 삼각형 또는 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 · 도형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 · 도형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지주이용 간판: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 · 도형등을 표시한 목재 · 아크릴 · 금속재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 · 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 · 도형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현수막:천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 · 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 또는 게시시설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삭제 <93.2.24>
- 애드벌룬:비닐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 · 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 벽보: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 · 그림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광고물
- 전단: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 · 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에 문자 · 도형등을 표시하거나 목재 · 아크릴 · 금속재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 · 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선전탑: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 · 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아취광고물: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 · 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창문이용 광고물:천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 · 도형등을 표시하여 창문에 부착하는 광고물
제4조 (허가대상 광고물등)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91.12.17, 97.2.6>- 가로형간판중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및 공연간판
- 돌출간판.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 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을 제외한다.
- 옥상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 선전탑
- 아취광고물
-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다만,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개정 93.2.24, 97.2.6>
제5조 (신고대상 광고물)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다만,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중 면적이 3.5제곱미터이하인 간판을 제외한다.
- 제16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세로형간판
- 돌출간판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 · 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 현수막
- 교통수단이용광고물(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외한다)
- 벽보
- 전단 [전문개정 97.2.6]
<개정 97.2.6>
②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장소 및 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지역등을 말한다. <개정 97.2.6>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존대상 전통건조물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 광고물등의 형상 · 규격 · 재료 · 구조 · 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삭제 <97.2.6>
② 시 · 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과 함께 그 게시시설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광고물등의 표시가 제10조 내지 제12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 되는 것이 아닐 것
-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1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에 의할 것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2.6>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종료일 1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원색도안을 제외한다) 및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91.12.17, 97.2.6>
제3장 금지 및 제한제10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 · 장소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91.12.17, 93.2.24, 97.2.6, 98.2.19>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녹지지역 · 아파트지 구와 시설보호지구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풍치지구 및 보존지구중 시 · 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 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하천 및 하천구역
-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생태계보호지역 및 특정야생동 · 식물보호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 관공서 · 학교 · 도서관 · 박물관 · 의료기관 · 공회당 · 사찰 · 교회 및 그 부속시설
- 화장장 · 장례장 및 묘지
- 도시계획구역밖의 고속국도 · 일반국도 · 지방도 · 군도 · 철도의 양측 갓길(노견 또는 길어깨를 말한다. 이하 같다)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10대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 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 교량 · 축대 · 육교 · 고가도로 및 삭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등은 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3.2.24, 97.2.6>
-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 · 시설물 · 점포 · 영업소등에 그의 성명 · 상호 · 상표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 벽보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고속국도 및 철도의 주요경계시설의 가림간판
- 시 · 도지사가 승인한 환경정화대상지역(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 · 보관 또는 처리하는 장소등으로서 시 · 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림간판
제11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2.24, 97.2.6>
- 도로표지 · 교통안전표지 · 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 가로수
- 동상 및 기념비
- 발전소 · 변전소 · 송신탑 · 송전탑 · 가스탱크 · 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 우편함 · 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 전망대 및 전망탑
- 담장
- 재배중인 농작물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설계지구
-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내용에 관하여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7.2.6>
제4장 표시방법제13조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 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93.2.24>② 광고물등은 상품 · 업소등을 상징하는 도형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광고물등은 제14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하는 규격 · 방법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 · 정방형 또는 타원형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7.2.6>
④ 광고물등은 교통 · 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이내로 한다. <신설 93.2.24>
⑧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당해 광고물등의 우측하단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작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및 관리자의 전화번호등을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 · 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2.6>
제14조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3.2.24>
-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등이 당해 건물 · 공작물 및 다른 간판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 주소 · 상호 · 상표 · 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 간판의 재질은 합판 · 비닐이나 두께가 5밀리미터미만의 아크릴 · 함석등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1개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와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물의 3층이하에는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 · 도 형등을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두께가 30센티미터이하인 간판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 건물의 4층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중 2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부착할 수 있다.
- 간판의 크기는 세로 8미터이내이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는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랫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의 광고물의 돌출폭은 도로 및 보도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60센티미터이내로 할 수 있다.
-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의 측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의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이내이 어야 한다.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 · 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의 길이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 · 미용업소의 표지등의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두께는 지름 25센티미터이내, 그 세로의 길이는 10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 1개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상 · 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초과시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 목조건물 또는 가건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전면폭의 3분의 1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과 공업지역(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그 지역이 주거지역과 연접되어 주거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 · 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다.
- 철도역 · 공항 · 항만 · 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과 그 연접지역으로서 시 ·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시 · 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②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특별시에서는 5층,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또는 5층중 당해 광역시의 조례가 정하는 층, 시(읍 · 면지 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 · 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3층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7.2.6>
- 14층이상의 자기의 건물 옥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 ·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 최저층수미만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 ·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높이 180센티미터이내의 간판(1면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철도역 · 공항 · 항만 · 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③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2.6>
④ 옥상간판의 표시규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92.5.30, 93.2.24, 97.2.6>
- 가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이내(가로 최대길이 30미터이내), 세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225제곱미터이내(세로 최대길이 20미터이내) 높이 15미터이 내로 하되, 그 높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승강기탑 · 계단탑 · 망루 · 장식탑 ·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구조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을 말한다)의 8분의 1이하인 때와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당해 간판이 옥상구조물의 벽면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돌출된 경우에는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광고물의 높이에 산입하고 건물의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간판의 높이는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산정하고, 당해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 · 층수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2.24, 97.2.6>
- 간판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에서는 간판(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 내지 50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업소가 입주하여 상품선전이 아닌 자기업소의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과 공업지역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은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도로중 왕복 8차로이상의 도로와 시 및 군지역에 있는 도로중 왕복 6차로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간에는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목조건물 · 가건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물에는 게시시설 또는 간판을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옥상간판의 설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 180센티미터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2.6>
⑦ 제10조제2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제2항,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3.2.24, 97.2.6>
제20조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 (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3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3.2.24, 97.2.6>② 동일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등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3.2.24, 97.2.6>
③ 지주이용간판은 화단 또는 기단을 설치한 후 그 안에 이를 표시하되,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91.12.17, 93.2.24, 97.2.6>
④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 · 장소 · 건물 또는 업소의 명칭 · 위치등을 유도 · 안내하는 것(주유소의 표지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1.12.17, 97.2.6>
⑤ 지주이용간판의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 · 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3.2.24, 97.2.6>
⑥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은 제1항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계획구역밖의 고속국도 · 일반국도 · 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인 경우에는 도로교통의 안전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7.2.6>
제21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현수막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현수막의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지주 또는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2.6>
- 현수막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5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의한다.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시 · 도지사가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리적 목적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으며, 도 · 소매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등의 개설허가를 받은 건물에 설치신고를 한 게시시설(1개에 한한다)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사용자의 영업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93.2.24]
제23조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수소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 ·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개시후 2월이내에 영업내용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할 수 있다.
-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에는 1킬로미터이상으로서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
-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길이 7미터 · 폭 120센티미터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이상 50미터이내로 하여야 한다.
- 흑색류와 적색류의 표시면적은 광고물의 전체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②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제19조제1항 각호와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성명 ·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를 포함하고,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 · 면지 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3층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층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철도역 · 공항 · 항만 · 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성명 ·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으로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이내, 폭은 10미터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당해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7.2.6]
제24조 (벽보의 표시방법)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 가로에 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이내, 세로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 전주 및 가로등주
- 철도역 · 공항 · 항만 · 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 · 조명탑 · 교통안내소 · 안내게시판 및 일기예보탑
-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 · 시계탑 · 조명탑 · 교통안내소 및 게시판 4. 기타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물
②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3.2.24>
-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 ·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③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제1호 ·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 ·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7.2.6>
- 기둥에 밀착시켜야 하며,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하나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전표지가 부착된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기둥둘레의 2분의 1이내, 세로크기는 1미터이내이어야 한다.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16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시 · 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안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하도 · 지하철 · 철도역 · 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시설외부에서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고속국도(고속국도의 갓길과 갓길사이를 말한다)의 유료구간에서의 표시에 관하여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91.12.17]
-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 또는 자동차의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좌 · 우 양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자의 성명 · 명칭 · 영업소명 · 전화번호 · 자기제품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 표시면적은 각각 측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면적의 5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②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는 비행선의 창문부분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의 표시방법)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시 · 도지사가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내이어야 한다.
- 아취의 기둥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폭이 20미터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지대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물 1층 창문과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등의 명칭 · 상호 · 전화번호 · 상징형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한다.
- 전기자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피복처리하여야 한다.
-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때에는 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네온을 사용하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2.24>
- 적색류네온의 표출면적은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도 제10조제1항 각호의 지역중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일반주거지역중 폭이 15미터이상인 도로변을 제외한다.
-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 · 황색 또는 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5미터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광고표시면의 점멸 또는 화면의 변화회수는 1분간에 7회이내이어야 한다.
- 빛의 밝기는 시 ·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2.6>
- 적색류의 사용은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형광성 적색류의 색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전광류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시 · 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⑤ 시 · 도지사는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 (표시방법의 완화) ① 시 · 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미관풍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에서는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2.5.30>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
-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장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제3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97.2.6>② 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중에서 시 · 도지 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 ·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97.2.6>
③ 위원장 ·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97.2.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4조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시 · 도지사가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97.2.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시 · 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36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시 · 군 · 구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가 당해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 · 군 · 구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안전도검사제38조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2.24, 97.2.6>
- 옥상간판(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및 세로형간판
-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게시시설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도검사는 동법에 의한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 허가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 ·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허가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시 · 도지사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안전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소정의 기일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신청서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 ·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7일이내
- 허가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허가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③ 시 · 도지사는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① 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12.17>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 · 광고도장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5인이상(건축분야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각호의 자는 안전도검사대상광고물의 허가관청이 소재하는 시 · 도 관할구역안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93.2.24>
제7장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교육등제41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옥외광고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이를 영업장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업자는 신고사항중 성명(대표자) · 업소명 · 영업장소재지 · 영업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후 15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의2 (한국광고사업협회의 정관) ① 법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광고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 회원자격의 득실 및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
-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사업에 관한 사항
- 회비에 관한 사항
-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협회 및 지부 · 지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협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93.2.24]
제41조의3 (협회의 임원) 법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 임원의 수 · 임기 및 선임방법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2.6>
- 임원수는 회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3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3인으로 한다.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회장과 상임이사의 선임결과는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2.24]
②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출입 · 검사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93.2.24]
제4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정기교육과 필요시에 실시하는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시 · 도지사는 매년 연초에 제1항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3조 (교육의 위탁) ① 시 ·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교육실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 법인 · 단체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등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실시방법 · 수강절차 · 교육비용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 도 조례로 정한다.
제44조 (영업정지등의 통보) 시 · 도지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다른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관할구역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등) ① 시 · 도지사는 법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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